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NSP통신)

(전북=NSP통신) 김남수 기자 = 전주시가 만경강 수질개선을 위해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를 추진한다.

전주시는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의 축사를 적법화할 수 있는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과 관련 법률이 마련됨에 따라 대상농가가 빠짐없이 양성화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은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뒤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의 축사를 운영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관련법 개정과 함께 적법화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무허가 축사 개선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미시행시는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게 된다.

주요 개선 내용은 ▲지자체별 축사 건폐율 60% 이하로 운영 개선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육계·오리 축사 등 규정 적합시 가축분뇨 처리시설 면제 ▲운동장 사용 대상축종 한·육우까지 확대 ▲축사 제한거리 재설정 등이다.

송방원 주택과장은 “무허가 축사에서 내려오는 오폐수 및 배설물들로 인한 만경강의 생태가 위협받고 있어 적법한 축사개선을 통해 만경가의 맑고 깨끗한 물이 흘러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남수 기자, nspn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