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NSP통신) 강병수 기자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상수도 사용요금을 2016년 1월 사용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군은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화순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군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6.1%의 요금 인상률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키로 했다.

연도별 인상률은 2016년 평균 9.9%, 2017년 8.2%, 2018년 8.0%이며 이를 통해 달성하는 요금 현실화율은 46.6%로 최소한의 요금 인상이라고 군은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가정용의 경우 월 20톤 사용기준으로 톤당 540원인 상수도 요금은 2016년 590원, 2017년 640원, 2018년부터 690원으로 인상된다.

군에 따르면 군민의 가계 부담을 고려해 상수도 사용요금 인상을 2011년 7월 이후 4년간 동결해왔으나2014년 상수도사업 결산결과 상수도 생산원가는 톤당 2096원임에도 요금은 760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36.2%에 불과한 실정이라 이는 상수도 사업의 재정악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부득이하게 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행정자치부가 2017년 목표로 제시한 수치인 64.5%의 요금 현실화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78%의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나, 군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6.1%의 요금 인상률을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건전한 군 재정을 위한 결정에 군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은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순군 하수도 요금도 상수도 요금 인상분과 같이 2016년 1월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각각 9.9%, 8.2%, 8.0% 인상될 예정이다.

기존 하수도 요금은 매우 낮은 실정으로 가정용의 경우 20톤 이하 사용 시 현행 150원에서 10원씩 인상되어 실질적인 가계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NSP통신/NSP TV 강병수 기자, nsp898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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