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전북=NSP통신) 유혜림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지난달 30일 ‘2015 지방세외수입 체납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양심묵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보고회에는 세외수입 체납비중이 높은 8개소 실과소장이 참석해 올해 세외수입 징수와 체납을 분석하고 징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체납 정리 대책 등을 논의했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외수입은 과태료와 과징금, 이행강제금, 재산임대수입 등으로 행정 각 부서에서 부과하고 있다.

정읍시의 경우 교통과 과태료(50%), 농업정책과 주민소득자금(37%)이 주 체납액으로 90억4400만원에 달한다.

양심묵 부시장은 “세외수입이 지방세와 더불어 시에 중요한 재정임을 인식하고 자주재정 확충을 위해 각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체납액 일소에 특단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읍시는 연말까지 특별징수기간을 확대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관허사업 제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지방문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유혜림 기자, miroakst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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