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목포시가 대양산단 조성 관련 대출금 1차 상환 기일이 다가옴에 따라 시의회의 변경 동의를 받아 전체 대출만기일을 오는 2019년 4월 2일로 일괄 연장하고, 이자율도 최초 5.5%에서 3.5%로 인하 함으로써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는 대출만기일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민선 5기인 2012년 3월 28일 체결된 금융약정서에 따르면 대양산단은 2016년 4월 2일 산단조성 관련 대출금 중 50%에 해당하는 1454억 원을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5일 현재 분양률은 17.1%에 불과하고 실제 분양대금 수입도 계약 후 6개월에 걸쳐 납입돼 상환이 불가능하다. 채무보증을 선 시가 미달액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시가 채무보증 이행을 위해 금융회사 차입 등을 통해 상환한다면 채무가 증가한다.

이로 인해 재정위기단체(채무비율 25% 초과시 주의단계, 40% 초과시 위기단체)로 지정되면 자체 예산편성권 침해와 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내년 4월 2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고율의 연체이자(9%)도 물게된다. 따라서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지 않고 연체이자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출만기일 연장만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시 의회가 변경에 동의한다면 이자부담액은 크게 줄어든다. 하지만 대출금만기일을 연장하지 못할 경우 시는 금융약정서에 따라 미상환 대출금 원금과 동 선취이자의 합계액에 연 9%의 연체이자를 물어야 한다.

이 경우 만기연장일(’19.4.2) 기준으로 이자는 3년간 총 889억 원이다.

시 의회가 동의해 만기일이 연장될 경우 이자율은 3.5% 이하로 인하돼 대출이자는 3년간 223억 원만 지급하면 되고, 이는 시 부담 이자가 약 666억 원이나 대폭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대출만기일 3년 연장에 따른 이자비용은 시가 별도로 추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약정서에 따라 보증채무(원금+이자)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대양산단 조성 사업비 2909억 원 원금 상환이 완료시까지는 당연히 부담해야 할 통상적인 이자인 것이다.

대양산단 분양과 시 재정상태를 감안한다면 대출만기일 일괄 연장은 절실한 상황이다.

통상 산업단지 분양은 최소 5~8년 이상 소요되는데 시의 충분한 분양기간 확보를 위해서는 대양산단 준공 이후 최소 3년 이상이 필요하다.

시는 시 의회의 변경 동의를 받아 대양산단 대출만기일을 일괄 연장하면 재정위기단체 지정 위기 해소, 666억 원의 이자비용 절감 및 충분한 분양기간 확보 등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각계 전문가 그룹 등과 혼연일체가 돼 대양산단 분양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으로써 대양산단 대출금 조기 상환 및 재정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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