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NSP통신) 전옥표 기자 = 대구지방법원은 난민신청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출신 A(42)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5년 탈북해 대한민국 국적을 얻었으며, 2012년 네덜란드 이민국에 가서 대한민국 국적을 숨기고 “북한을 탈북해 중국 등지를 거쳐 네덜란드에 입국했다”며 난민신청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주택과 정착금 등의 지원을 받아왔지만 네덜란드에서 난민 인정을 받으면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NSP통신/NSP TV 전옥표 기자, jop222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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