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NSP통신) 조성호 기자 = 광주염주체육관 실내빙상장을 운영중인 광주도시공사가 ‘갑’의 위치를 이용 수년간 빙상 강사에게 상습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건물면적 4117㎡ 실내빙상장은 일일입장과 회원강습제로 13명의 빙상강사를 프리랜서로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광주도시공사가 무료 강습을 빙상 강사들에게 수년간 요구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거부하면 빙상장에 들어 올 수 없게 한다는 무언의 압력을 이어오고 있다는게 빙상 강사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시 대표 코치까지 역임한 빙상 강사는 토요일, 일요일 9시부터 6시까지 도시공사 회사 강습과 하루 7시간씩 안전근무를 점심도 제공되지 않은 채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4만 원의 아르바이트비를 받고 수년 간 강습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도시공사는 4년전 빙상 강사들에게 하루 4시간 강습을 해달라고 요구하며 이에 불응시 빙상장 출입을 금하겠다는 언포를 하는 등 빙상 강사들을 향한 협박이 상습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현실이다.

광주도시공사의 ‘갑’의 횡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있다.

현재 광주도시공사는 선수 육성과 저변확대를 위해 빙상강사들과 위탁계약을 맺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도시공사는 계약조건으로 ▲ 1년에 몇 번씩 무료 강습을 해줄 것 ▲ 하루에 1~2명이 안전근무를 무료로 해줄 것 ▲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아스포츠단 강습을 무료로 해줄 것을 요구하며 이러한 내용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공사의 해석에 따른다며 이러한 내용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빙상 강사들은 계약 조건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도시공사와 4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지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도시공사는 위탁계약을 하지 않은 강사들은 빙상장 레슨을 못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이에 빙상 강사들은 자비로 전단지와 현수막을 제작해 회원모집에 나서는 등 어려운 환경에서 노력한 보상은 무시한 채 갑의 위치를 이용해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제시한다는 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20년 동안 자유롭게 빙상을 이용해 혜택을 받은 만큼 빙상 활성화를 위해 봉사·헌신하자는 입장의 계약조건이다”고 해명했다.

NSP통신/NSP TV 조성호 기자, nsp336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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