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곡성군의회(의장 이국섭) 유남숙 의원이 발표한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최한 ‘2015 지방자치 좋은 조례 경진대회’에서 100대 좋은 조례로 선정됐다.

유 의원은 지난 9일 시상식과 함께 국회 본관에서 조례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펼쳤다.

유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농어촌버스 소외·불편지역 주민의 교통권 확보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됐다.

곡성군은 그동안 농어촌 불편지역 274개 마을에 효도택시를 운행하고, 택시 이용 주민 부담금을 지원했다.

주민들에게는 저비용 고효율의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구축해 오지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는 한편 미 운행 중인 택시의 영업재개 등으로 택시운송업자의 수입을 증대시켰다.

또 오지 주민들의 생활권역 방문을 이끌어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날 수상한 유남숙 의원은 “사회적 약자와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보듬어안을 수 있는 입법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며 “군민 여러분께서 우리 의원들 정말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는 지방정부 및 의회의 성과를 홍보하고 민생과 복지 중심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심사위원 평가·온라인 투표를 반영해 100대 조례를 선정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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