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무안군은 지난해 4월부터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시행해 온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조사 신청접수를 오는 12월 31일에 마감한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적이 있고, 이로 인해 건강상의 이상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피해자나 유족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병원 진료기록부 등 필요한 서류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우편이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전국적으로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를 신청한 사람은 111명으로 이 중 생존자는 89명, 사망자(유족 신청)는 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 인정여부는 의사·환경노출·독성분야 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된 조사·판정 위원회의 객관적인 조사 이후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30일 이내로 폐질환 인정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재심사 청구는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하면 된다.

2013년 7월부터 530명이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 인정여부 조사를 받았고 이 중 221명이 인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안군 관계자는 “피해 신청이 올해 12월 31일로 마감되는 만큼 피해 의심자와 가족들은 기한 내에 반드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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