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남수 기자 =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최락휘)가 지방세 체납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의 압류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완산구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갖고 있으며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4849명(체납액 92억6400만원)에 대한 주거래 은행의 파악을 완료한 상태다.

구는 체납자들에게 체납사실 및 납부방법과 예금압류 예고문을 사전에 발송해 오는 20일까지 자진납부를 촉구하고 미납할 경우 일괄 압류조치할 방침이다.

체납액은 전국 금융기관의 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운용하고 있다.

김창권 세무과장은 “납세자가 자진납부해 압류처분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길 바란다”며 “고질체납자가 숨겨놓은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을 통한 신뢰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남수 기자, nspn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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