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는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 내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중고차 온라인 광고 급증으로 허위·미끼 매물 등 불법이 성행해 소비자 불신이 심화됨에 따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획됐다.

점검사항은 ▲상품용 자동차 운행 ▲허위·미끼 매물광고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허위기재 ▲종사자 등록신고 및 종사원증 폐용여부 ▲주행 거리계 조작 등이다.

한편 덕양구는 이번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 또는 종사자에게 자동차 관련 규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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