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건전재정 확보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나선다.

11일 북구에 따르면 이 달부터 오는 12월말까지 2개월 간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일제정리는 지방세 현·과년도 체납액 101억원을 대상으로 하며, 강도 높은 징수활동으로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북구는 세목별 체납세액고지서 9만건을 발송하고, 직원별 징수목표액을 부여하는 책임 징수제를 운영한다.

또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고질적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인도명령 후 공매를 실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에 나선다.

이와함께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및 차량공매, 급여압류, 예금추심, 신용정보등록 등 각종 행정적 제재조치를 병행해 주민 납세의무 준수의식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특별한 사유없이 체납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징수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자 보호와 공평과세 실현을 기반으로 한 선진 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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