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조경태 의원실 제공)

(부산=NSP통신) 차연양 기자 =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논쟁이 법조계 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뜨거워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야당 의원 최초로 로스쿨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법시험을 병행토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6일 조 의원에 따르면 올해로 시행 7년째를 맞고 있는 現로스쿨 제도는 억대의 고비용으로 서민층의 법조계 진입을 어렵게 하고, 면접이 당락을 결정하는 불투명학 입학전형으로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로스쿨을 졸업한 국회의원 자녀들의 취업 특혜 의혹이 연달아 제기돼 현 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

이에 조 의원은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 시험 성적과 석차의 투명한 공개’와 ‘사법시험과 변호사 시험의 병행’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로스쿨 출신들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75%에 달하지만 그 성적과 석차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성적 비공개는 기득권층의 안정적 세습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어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빈부 학력 배경 나이 등 여러 조건을 극복하고 국민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법시험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로스쿨 사법시험 두 제도의 상생과 경쟁을 통해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차연양 기자, chayang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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