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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금정경찰서는 전 애인을 납치해 돈을 빼앗은 뒤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A(33) 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친구 B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쯤 부산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전 애인 C(여, 31) 씨를 친구 B 씨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현금카드를 빼앗아 300만원을 인출하고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뒤 20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 씨가 귀가하지 않고 있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CCTV 등을 분석해 모텔에서 C 씨를 감금하고 있던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3개월간 사귄 C 씨가 A 씨의 상습적인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이별을 통보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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