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차연양 기자 =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우예종)가 전국항만 최초로 ‘국영문혼합 항만시설사용료 고지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BPA에 따르면 한국 내 지사가 없는 외국선사는 부산항 기항 시 현지대리점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동안 국문항만시설사용료 고지서를 영문이용내역서로 자체 번역해 선사에 전달하는 등 불편사항이 존재해왔다.

이에 BPA는 고객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9월말부터 약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적인 국영문혼합 항만시설사용료 고지서 발급을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대리점에서도 기존의 업무 절차가 생략돼 업무효율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선사의 한 관계자는 “국영문혼합고지서 발급으로 외국선주 측의 부산항 항만시설사용료에 대한 이해도 및 투명성 역시 크게 제고됐다”고 밝혔다.

김찬규 BPA 고객서비스센터장은 “부산항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고객 불편 사항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BPA 고객서비스센터는 국영문혼합 항만시설사용료 고지서발급과 더불어 고객 무방문 서류접수, 고객사의 항만지식 지원을 위한 부산항 항만시설사용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등도 시행해오고 있다.

NSP통신/NSP TV 차연양 기자, chayang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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