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NSP통신) 조성호 기자 = 광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광산구 지사협’)가 광산구의회 조상현 의원의 ‘갑질 횡포’에 전면전을 선포했다.

지난 7월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광산구 지사협을 모든 동까지 확대해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광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개정해야 하지만 조상현 의원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필요한 조례안을 두 달 넘도록 서랍 속에 가둬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광산구 지사협은 29일 성명을 발표하고 조례의 조속한 통과를 조 의원과 구의회에 촉구했다.

동 단위에서도 민관이 함께 사회보장대상자를 발굴하고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 대다수 지자체는 상위법 개정에 맞춰 이 조례를 바꾸고 있다.

광산구 역시 지난 8월 31일 구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민형배 구청장 임기 중에는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광산구 지사협은 성명을 통해 ▲관련 조례안 조속한 통과 ▲발목잡기·갑질횡포 시정 ▲충분한 해명 등을 조상현 의원과 광산구의회에 요구했다.

박민수 광산구 지사협 간사는 “정부가 상위법을 바꿔 민관이 함께 복지사업을 하도록 길을 열어준 기회를 살리지도 못하고 또 정부의 제도 변화에 결정적 기여를 한 광산구에서 관련 조례가 개정은커녕 논의조차 못하고 있으니 참담한 심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 지사협은 11월18일 지역사회보장정책의 변화에 대응하고 시급한 조례개정은 물론 복지사각지대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모든 복지 시설에 ‘갑질 의원’ 출입금지 조치, 규탄 현수막 게시도 추진할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조성호 기자, nsp336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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