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박윤만 기자 = 전북 익산시가 29일부터 11월 12일까지 14일간 지방세를 체납해 압류점유한 자동차 13대를 인터넷 자동차 공매를 통해 매각한다.

시는 지방세 체납자 중 특히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한 공매처분을 통해 새로운 체납발생을 원천 차단해 체납액을 지속적으로 최소화할 계획이다. 입찰은 인터넷 전자공매를 통해 이루어지며 개인, 사업자등 제한조건 없이 누구나 공개경쟁방식으로 낙찰 받을 수 있다

공매 참여는 대행업체인 오토마트에서 가능하며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된다. 7일안에 낙찰 잔금을 납부한 후 본인이 등록을 하고자하는 해당 시‧군‧구 차량등록부서에서 이전 절차를 마무리 하면 된다.

김석재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매각을 통해 상습체납차량, 타인명의차량(속칭 대포차)등을 최대한 근절 시킬 계획” 이라며 “공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은 입찰기간동안 공매차량보관소에 가서 자동차의 상태를 점검한 후에 참여하면 좋은 차를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징수기동반에서는 지난해 106대를 공매해 47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올해는 2월 공매를 시작해 현재까지 87대 차량을 처분, 6600만원을 징수했다.

NSP통신/NSP TV 박윤만 기자, nspy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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