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목포경찰서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도록 교사하거나 각종 문서를 위조해 수천만 원의 보조 사업비를 횡령한 신안군 공무원 장모(46)씨를 구속하고 이와 연관된 공무원 5명, 보조 사업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장 씨는 지난 2010년 12월경부터 읍면사무소 직원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도록 교사하고 보조사업자의 사문서와 공문서를 위조해 6차례에 걸쳐 8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장 씨는 업무와 관련된 보조 사업자들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목포경찰은 장 씨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상급자의 비호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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