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문동신 군산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새만금 1·2호 방조제 중분위의 결정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새만금 1, 2호 방조제를 각기 다른 지자체로 귀속시킴으로써 사회적 비용 중복 발생은 물론 주민 불편과 인접 지자체간 또 다른 분쟁의 불씨를 남기게 됐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27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새만금이 대한민국의 글로벌 랜드마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새만금 1·2호 방조제는 기존의 행정구역인 3·4호 방조제와 반드시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고 일관되게 관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시장은"중분위의 이번 결정은 100여년동안 해상경계선에 의해 공유수면을 성실하게 관리해 온 기존 군산시의 자치관할권 및 헌법재판소가 행정구역의 결정의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는 해상경계선을 무시한 결정"이라며"이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김제시는 이른바 연육이론을 내세워 2호 방조제 구간의 김제시 귀속, 부안군은 지자체간 형평성과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근거로 1·2호 방조제 구간의 부안군 귀속을 각각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김제시의 이런 주장은 기존 관할의 역사성이나 행정권한의 행사 연혁, 주민의 생활권 등의 실질적인 요소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매립지를 조금 더 확보하고자 하는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새만금 1·2호 방조제 현황

문시장은"1·2 호 방조제가 군산시의 법적 행정구역인 신시도와 가력도를 연결해 조성된 점, 공유수면 상태부터 이 구간을 성실하게 관리해온 점, 방조제 완공이후 이 구간에 대한 모든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온 점, 인근도서인 비안도 두리도의 주민편의, 이밖에도 국토이용의 효율성, 행정효율성, 역사성 등을 고려해 이 구간은 군산시 귀속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이번 중분위의 결정은 새만금 사업이 시작된 1991년부터 현재까지 시종일관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던 30만 군산시민에게 상대적 허탈감과 큰 상처를 안겨 줬다"며"군산시는 대법원에 제소는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치권을 사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0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3·4호 방조제 군산시 귀속 결정에 대해 김제시와 부안군이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군산시로 확정판결 된 바 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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