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전북=NSP통신) 유혜림 기자 = 전북 부안군이 오는 26일부터 연말까지를 지방세 및 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49억원(지방세 19억원, 세외수입 30억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군은 이번 특별징수기간에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공매처분하고 1회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나 차량바퀴 잠금장치를 채우는 등 지방세 체납차량은 원천적으로 운행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고액·고질 체납자의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자료를 제공해 금융거래상의 제약이 될 수 있는 공공기록정보에 등록하는 등 강도 높은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도 전화 납부독려 및 현지방문을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병행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징수기간에 체납고지서를 받거나 각종 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금전상, 재산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자진납부 할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유혜림 기자, miroakst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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