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전남=NSP통신) 김동언 기자 =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지난 12일 군청 낭산실에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김양수 부군수 주재로 자주재원 확충을 통해 지역개발·복지 등 수요에 능동적 대처하고 건전한 지방 재정 운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 실현 가능한 징수대책을 마련해 체납액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이번 보고회는 각 부서에 분산된 세외수입 체납액의 현황을 분석해 종합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는 등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8월 말 기준 영암군의 세외수입 부과액은 115억 7400만 원으로 이 중 87억 100만 원을 징수해 75.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군은 오는 12월말까지 징수 목표액을 85.0% 이상으로 정하고 징수활동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유가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을 수령하면서 차량 과태료 납부를 미루고 있는 지역 일부 화물운송업체의 사례가 지적돼 보다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지서와 가상계좌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자진납부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금압류와 추심 절차를 단행하는 한편 사업시행자의 경우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각종 보조금 지급시 체납금 납부내역을 확인해 우선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는 특별관리를 통해 신용정보기관 자료 제공, 자동차 번호판 영치, 전자예금 압류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키로 했다.

주요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세외수입 체납액 28억 7400만 원 중 21억 8500만 원으로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의 76.0%를 차지해 대부분을 차지했다.

체납사유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체납자의 납부지연과 부도와 경영난 등이 주요원인으로 드러났다.

군 관계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체납자에 대한 ‘man-to-man 책임 징수제’를 운영하는 등 ‘실현 가능한 징수대책을 마련해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한편 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 이라며 “체납 고지서를 받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납부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동언 기자, nsp320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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