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군산시의회(의장 진희완)가 올해 남은 일정을 모두 확정했다.

군산시의회는 6일 제19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190회 임시회 일정과 제2차 정례회 회기 기간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등 올해 남은 일정을 모두 확정하고 의원발의 3건과 청원의 건 등 총 32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제190회 임시회를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개최하고, 제2차 정례회를 11월13일부터 12월18일까지 36일간으로 확정했다.

또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13일부터 열릴 제190회 임시회에서는 2015년 업무추진 실적 및 201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강성옥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민원사무처리 및 민원후견인제도에 관한 조례안,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김성곤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등 32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정길수 운영위원장은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역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각종 안건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검토 할 뿐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는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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