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박천숙 기자 = 홍성군(군수 김석환)은 10월부터 11월 말까지 과태료 집중 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세외수입 체납액 중 과태료의 비율이 87%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 주정차위반, 책임보험미가입, 검사지연 등으로 인한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96%에 달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하여 체납 시 최고 77%의 가산금이 적용되며 자진납부 기간 내 납부시 20% 감경된다.

또한 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며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여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제한이 규정되어있다.

이에 군은 재무과와 건설교통과 합동 징수독려반을 편성하여 과태료 자진납부 유도 및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홍성군은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신용카드·현금·통장등으로 납부 가능한 ‘간단e납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납세의식 제고와 체납액 징수강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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