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규정보다 그물코가 좁은 어구로 불법조업을 하면서 어획량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중국어선 3척이 목포해경 경비함정에 나포됐다.

21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이날 오전 7시 50분께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쪽 59km(EEZ 내측 39km) 해상에서 중국 유자망 어선 요영어호(93톤, 영구선적, 승선원 15명), 요와어호(77톤, 대련선적, 승선원 13명), 기황어호(84톤, 남배하선적, 승선원 14명)를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중국어선 3척은 지난 17일부터 우리해역에서 망목규정(유망 그물코 50mm)에 위반된 40mm의 그물로 조업을 한 혐의다.

또한 요영어호는 실제로 2776kg을 포획했으나 조업일지에는 250kg만 기재해 2526kg을 축소하고 요와어호는 484kg을, 기황어호는 868kg을 축소하는 등 3척이 4톤 가까이 어획량을 축소 기재했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목포로 압송해 불법어망과 어획물을 압수하고 불법조업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올 한해 중국어선 58척을 나포해 담보금 16억 9900만 원을 징수했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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