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목포시가 오는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로서 시는 휴경여부, 재배작물, 실제경작인 등 소유농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현장에 직접 답사해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조서결과 농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령하는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고 무단전용 농지는 원상회복명령 또는 고발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다만 농지 소유자가 질병이나 사고 등 건강상 이유 또는 수감, 해외장기체류 등으로 인해 부득이 경작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고령이나 먼 거리에서 거주하고 있어 직접 경작이 어려울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은행에 농지 임대차수탁을 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