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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동언 기자 = 영암군(군수 전동평)이 올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의 소폭 상승으로 전년대비 3.2% 약 1억 5000만 원의 세액이 증가했다.
지난 11일 군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삼아 현 토지 소유자가 내야 할 보유세다.
또한 자동이체 신청자에게 고지서 1매당 300원이 공제된 세액으로 전자송달 신청자에게는 200원이 공제된 세액으로 고지서가 송달 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모든 은행(우체국 포함)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카드, 통장을 넣고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텔레뱅킹, 가상계좌(고지서에 기재된 입금전용 농협 고유계좌)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거주지가 변동돼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에서 재발급 받아 3%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는 일 없이 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동언 기자, nsp320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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