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견본. (익산시)

(전북=NSP통신) 박윤만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청년창업지원 및 급여수급권자 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중앙․영등 체육공원 내 자동차를 이용한 음식점 영업(이하 푸드트럭)희망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푸드트럭 영업허가 대수는 공원 별 각 1대이고, 영업장소는 중앙․영등 체육공원 내 지정된 장소로 한정하며, 허가면적은 각 10㎡이다. 메뉴는 커피, 음료, 토스트, 제과 등으로서 간단한 음식류 영업이 가능하며, 사용허가기간은 2년으로 연간사용료 이외에 청소, 전기, 수도 등의 일체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푸드트럭 영업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만19세 이상 만29세 이하 미취업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급여(생계․주거․의료)를 받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푸드트럭 영업신고 및 푸드트럭 보유가 가능한 자이다.

신청기간은 14일부터 22일 오후6시까지이며, 신청희망자는 오는 17일 오후3시에 각 체육공원에서 실시하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기한 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중앙체육공원내 체육공원계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영업자모집 및 선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익산시 체육진흥과 체육공원계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박윤만 기자, nspy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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