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동언 기자 = 광양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1월15일까지 관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250여 개소에 대한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재난이 발생 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교량, 터널, 육교 등 시설물과 공공청사, 공동주택 등 건축물 및 대형공사장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정한 시설물이 대상이다.

중점 조사항목은 토목, 건축, 소방, 전기, 가스, 기계분야 별로 조사하게 되며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에 따라 A,B,C,D,E 등급으로 구분해 관리하며 D,E 등급으로 산정된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한편 일제조사 결과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PMS)에 입력 관리하며 중대 결함이나 위험요인이 발견 시 보수, 보강, 사용제한, 대피명령 등 긴급 조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정종효 사회재난팀장은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안전점검으로 대형 안전사고를 예방해 안전한 광양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동언 기자, nsp320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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