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

(전남=NSP통신) 이영춘 기자 = 순천경찰서는 광양시에서 고철수집업체를 운영하며 지난 2013년 2월부터 4월까지 약 3개월 간 고철을 공급했다는 허위 세금계산서 38매를 발행·교부하고 부가세 10%에 해당하는 1억 6000여 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피의자 B(43)씨를 지난 11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은 16억 4000여 만원에 이르며 실제 고철 등을 공급하지 않았으면서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순천경찰서는 악성 경제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경제팀 추적수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피의자에 대해서도 끈질긴 통신 및 탐문 수사를 통해 화순군 관내 공사현장에서 인부로 일하며 은신해 있는 것을 발견해 검거했다.

순천경찰은 앞으로도 이같은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통해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지역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경제 범죄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이영춘 기자, nsp812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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