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시 동구(구청장 노희용)가 9월 정기분 재산세 2만7815건, 83억 원을 부과하고 구민들에게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는 2015년 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부과된 것으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과세기준일인 6월1일에 매매잔금을 주고받은 경우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2015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2기분 1/2과 토지분(주택 부속토지 제외)이며, 건축물과 주택1기분, 재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지난 7월에 부과됐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은행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가상계좌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납세자가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구청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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