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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18일까지 농산물품질 관리원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 농산물 원산지 표시 여부 확인 및 표시 방법에 대해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관내 중·대형마트, 재래시장, 도·소매업소, 제수·선물용품 제조업체 등으로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와 거짓표시 등 표시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 할 예정이다.
주요 대상 품목으로는 수요가 많은 제수용(대추, 밤 등) 및 선물용(과일 및 농식품류)세트다.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 표시는 5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성원 농산물유통과장은"이번 지도·단속은 농산물 유통 성수기인 추석명절 전 원산지 표시 정착 및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 정보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농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기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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