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차연양 기자 =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강서갑)이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통제기술원)의 연구원이 근무시간 중 법학대학원 수업을 듣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한 경위로 감사를 받은 사태에 대해 개인이 아닌 ‘조직 전체’를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5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감사를 통해 하위기관인 통제기술원의 연구원 A 씨가 근무 중 법학대학원에 재학하며 사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수업을 받아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원안위는 통제기술원으로 하여금 A 씨에게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형사고발할 것과 법학대학원 재학기간동안 지급한 급여 전액을 환수 조치토록 명령했으며, 통제기술원에 기관 경고를, 당시 근태 관리자 전원과 원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박민식 의원은 이에 대해 “정황상 A 씨에 대해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통제기술원은 최소한 A 씨의 법학대학원 재학여부는 알고 있었고, 심지어 이를 이유로 A 씨를 통제기술원이 필요로 하는 ‘융합형글로벌 리더’형 인재로까지 묘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에 대해 “감사 전 모든 사실을 알고도 이를 개인의 일탈로 덮어씌우는 것은 조직이 만들어낸 최악의 도덕적 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그 근거로 지난 2013년 2월 ‘공학도부터 법학도까지 다양성 모여 ‘하모니’ 이루는 곳, KINAC이 원하는 인재상은 ‘융합형 글로벌 리더’‘라는 제목으로 통제관리원이 직접 발행한 인터넷 뉴스레터를 제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해당 뉴스레터는 A 씨를 ‘‘O변(변호사를 일컫는 약칭)’으로 통하는 A 선임연구원‘이라고 칭하며 “그가 박사과정 중에 입사를 했고, 이후 규제와 행정 관련분야를 좀 더 정확히 해석하고자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공학과 법학을 아우르는 융합형 인재”라고 소개하고 있다.
즉, 이미 A 씨가 재직 중에 법학대학원은 재학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을뿐더러 심지어 이런 불법을 홍보하고 장려한 셈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원안위는 감사결과 처분서 상에 ‘원장 및 부서장의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한 것’이 명백하다고 적시하고 있는데, 통제기술원 현원이 70명을 넘지 않는다는 점과 경력을 고려해 봤을 때 대학원을 다닌다는 사실을 몰랐다는게 더 이상한 일”이라며, “이는 감사에 걸리자 알고도 모른 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개인에 대한 형사고발이 아닌 ‘기관에 대한 형사고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원전비리’, ‘원정마피아’ 등으로 인한 해당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그저 오해에 그치길 바랐는데, 실상이 이렇다면 차제에 더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원자력과 관련된 전 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NSP통신/NSP TV 차연양 기자, chayang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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