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강서을). (김도읍 의원실 제공)

(부산=NSP통신) 차연양 기자 = 성폭력 등 강력사건에 대한 재범방지 대책으로 지난 2008년 도입된 전자발찌의 부착자 수가 지난 7년 사이 14배 급증했고, 부착자의 85.5%가 성폭력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의원(부산 북강서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자발찌 부착자는 2167명으로 지난 2008년 151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14배가 증가했다.

이는 2010년 전자발찌 도입 이전의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소급적용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분석된다.

전자발찌 대상자의 평균 부착기간은 성폭력범 7년, 살인범 1년, 강도범은 5개월이며, 도입 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전자발찌 훼손사건은 총 60차례로 평균 검거기간은 2.7일이다.

훼손사건의 대부분은 성폭력범(55명)이었으며, 살인범 4명, 강도범이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발찌 착용 대상 범죄인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유괴 등의 재범은 도입 이후 총 130건이 발생했고, 재범률을 1.22%였다.

그러나 재범률은 2008년 0.49%에서 2011년 1.098%, 2014년에는 1.6%를 기록,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성폭력 전자발찌 대상자의 성폭력 재범사건은 도입 이후 총 118건이 발생, 재범률은 1.7%이었으며, 전자발찌 대상자의 전체범죄 재범률은 도입 이후 2.34%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자발찌 대상자 2167명의 평균 부착기간은 1년~5년이 129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5년~10년 686명, 1년 이하가 154명으로 가장 적었다.

김도읍 의원은 “전자발찌의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전자발찌의 경우 그 대상자들이 흉악범으로 특정돼 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사고 발생 시 대국민 피해와 사회적 파장은 클 수밖에 없다”며 “관계 당국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 = 김도읍 의원실 제공)

NSP통신/NSP TV 차연양 기자, chayang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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