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이달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과태료 집중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그간 아산시는 체납액 중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에 비해 경기침체, 납부자의 납부의식 결여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중 과태료의 비율이 60%를 넘고 그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95%에 달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충남도가 정부합동평가 시 최저등급을 받는 등 실적이 저조해 이번 집중징수기간 운영으로 자주재원의 확보 및 체납액 징수실적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과태료는 부과·징수에 관한 일반법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있고 당해 법규에서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규정하고 있어 과태료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체납자들의 납부 편의를 돕기 위해 읍·면·동 및 본청에서 부과 내역을 조회 후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며 “2015년 1월부터 모든 지방세외수입금을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로 모든 신용카드와 현금, 통장으로 납부 가능한 ʻ간단e납부 서비스ʼ가 확대 시행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미납한 과태료를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맹상렬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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