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는 오는 17일 고양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9월 중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화물차 및 전세버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통행이 많은 39번국도 목암고개에서 ▲등록번호판 부착 ▲등화장치 작동여부 ▲차량구조․장치 임의변경 작동여부 ▲기타 안전에 관련된 위반사항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특히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에 적발되면 처벌이 과중된 만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전기준에 맞게 원상 복구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한편, 덕양구는 연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해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와 합동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월 첫 째주 화요일에 시내 주요도로와 외곽도로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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