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북구는 이 달부터 오는 11월말까지 시설물, 건축물 등 관내 특정관리대상 시설 738개소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물로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이에따라 북구는 교량, 육교, 지하차도 등 시설물 28개소와 공동주택, 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장 등 710개소를 점검대상으로 하고 주민 안전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허가·등록증 서류 확인 ▲관계법규 준수여부 ▲외관 손상·결함사항 ▲시설물의 기능적 위험요인 등이며, 특히 안전등급 평가를 병행해 필요에 따라 시설물 등급조정도 실시한다.

점검결과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A·B·C 등급은 중점관리대상시설로, D·E 등급은 재난위험시설로 각각 지정하며, 지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점검결과, 변경사항, 신규자료 등을 입력하고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할 계획이다.

또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완료시까지 추적 관리하고 신규 특정관리대상시설은 관계인에게 통보해 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특정관리 대상시설은 사고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커 수시·정기점검을 통한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안전은 행복의 가장 기본적 전제 조건인 만큼 시설의 관리 주체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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