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전북=NSP통신) 김중연 기자 = 전북 순창군이 클린순창을 만들기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실시한 결과 8월말까지 모두 112건의 불법투기자를 적발하고 86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단속과정 중 주민과의 마찰이 적지 않았으나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최근에는 외부 환경파파라치들이 터미널, 강천산, 구림면 치천, 동계면 장군목 등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며 투기가 잦은 곳에서 활동해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178건을 신고해 처리 중에 있다고 군은 전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태양광 감시카메라 추가 설치와 이동 단속을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차량 두 대를 구입해 24시간 감시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순창군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아파트단지 RFID(개별계량장비) 도입, 음식물 탈수기 시범보급, 폐비닐 집중수거 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중연 기자, nspjb@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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