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남수 기자 =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이 오는 9월 1일부터 한옥마을 숙박업소에 체류하는 관광객에 대해 주차요금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전주시설공단은 전주시 주차장조례 개정공포에 따라 한옥마을 내 숙박업소에서 숙박이 확인된 자 중 교통혼잡지구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을 50% 감면해준다.
공단에 따르면 현재 한옥마을 내 숙박업소에서 숙박이 확인된 경우 당일 주차요금에 한해 면제해주고 있지만 당일 면제의 기준이 당일 0시에서 24시로 돼 한옥마을 숙박자에게 무의미한 혜택이 되고 있어 조례가 개정됐다.
공단은 한옥마을지구 내 숙박업소에게 감면주차권(24시간 50%감면/6000원권)을 판매해 감면주차권을 제출한 숙박객은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단 24시간이 경과한 경우 15분당 500원의 초과요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 2박시에는 감면주차권 2장 사용이 가능하다. 해당 주차장은 한옥마을 1, 2주차장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하며 노상주차장은 해당업소와 협의절차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인근 상가나 행사진행시 관광객들이 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주차권(1시간용, 30분용)도 판매할 계획이다.
김신 이사장은 “주차장 조례개정으로 많은 숙박객이 한옥마을 주차장을 이용할 것으로 판단돼 주차장 이용 시 차량주차가 가능한지 사전에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은 숙박업소 및 숙박객들이 조례개정에 따라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오는 31일까지 홍보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남수 기자, nspn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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