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SP통신) 차연양 기자 = 창원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효민)는 창원 마산합포구 진동면에서 무등록 수상레저업체를 운영하며 3개월여 동안 수천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A 업체 대표 B(남, 40) 씨 등 2명을 적발해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창원해경은 지난 7월 말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바닷가에서 관계기관에 등록을 하지 않고 수상레저사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내사 결과 A업체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다수 회원과 레저이용객으로부터 요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해경 조사 결과, 운영자 B 씨와 이를 도와준 C(남, 33) 씨는 지난 5월 16일부터 8월 9일까지 3개월여 동안 모터보트 2척으로 웨이크보드와 바나나보트 등 수상레저기구를 운행하는 등 무등록으로 업체를 운영해 약 17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 씨 일행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C 씨가 운영하는 수상레저용품 판매점을 찾아온 손님과 SNS를 이용해 지인과 동호인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며 최대 400만원 상당의 시즌권과 쿠폰을 판매하고 1회 이용 시 2만원 상당의 요금을 받을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해경은 지난 20일 B 씨와 C 씨 등 2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무등록 수상레저 사업장을 이용할 시 해양 사고의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면 적법한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며 “건전한 해양레저 문화 정착을 위해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장을 이용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차연양 기자, chayang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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