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기준금리 인하됐지만 관리 기조 확고히 유지”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중부경찰서는 19일 부산항 일대에서 선박용 유류를 세금계산서 없이 사들인 혐의로 유류공급업체 대표 A(6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두달간 부산항 5부두에서 불특정 선박으로부터 모두 39차례에 걸쳐 12억원 상당의 선박용 기름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무자료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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