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NSP통신) 조성호 기자 = 광주광역시는 주민세 인상으로 추가 확보된 재원을 청년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시는 주민세 인상분 47억 원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59억 원 등 106억 원의 추가 확보된 재원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시민이 원하는 편익사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비과세 대상도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올해는 의료급여수급자까지 확대하고 2016년 이후에는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키로 해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NSP통신/NSP TV 조성호 기자, nsp336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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