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2015년 정기분 주민세 10억38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 균등분 10만4363건,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사업장분 7198건, 법인에게 부과되는 법인 균등분 4052건 등 총 11만5607건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이나 위택스, 가상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인출기, 공과금 수납기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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