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동언 기자 = 구례군은 지난 7일에 2015년 균등분 주민세 1억 5000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특히 이번에는 개인(세대주) 균등분이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주민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방문이 어려울 경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번호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과 “특히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부기한 전일까지 예금 잔액을 확인하여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동언 기자, nsp320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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