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중부경찰서는 공영주차장 위탁 수익금을 구청에 지급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로 업체대표 A(57)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중구 남포동에서 공영 주차장을 운영하며 위탁 기간이 끝난 지난 2009년부터 2015년 5월까지 186차례에 걸쳐 수익금 16억 8000 만원을 투자금 지분율에 따라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 씨 등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차장 운영수익금을 각자 주식지분율에 따라 나눠가졌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투자에 따른 이익을 회수하는 것이라 생각해 불법인지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들의 세금포탈 부분에 관련해서는 관할세무서에 통보한 상태다.

한편 중구청에서는 지난 2월 자체 감사를 실시해 주차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지도감독 소홀, 무상사용기간 연장 협약 변경 과정에서의 업무처리 미흡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담당과장, 계장 등 관계 공무원 20명에 대해 징계했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