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화재 모습 (금산소방서)

(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금산소방서(서장 조영학)는 이달 중순까지 폭염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주의 등으로 인한 여름철 차량화재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여름철 차량 에어컨 가동을 위해 주유 중 시동을 끄지 않는 경우 엔진의 스파크가 공기 중에 떠도는 유증기에 착화돼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주유 중 엔진 정지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주유소에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셀프주유소에서는 정전기 방지패드 터치 등을 지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폭염 속에 차량관리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여름철 차량화재 예방법은 다음 사항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냉각수나 오일 등에 대한 점검 없이 에어컨을 무리하게 가동하거나 여행을 위한 장거리 운행으로 엔진과열 등이 발생해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운행 전 냉각수 등의 점검과 운행 중에는 각종 오일류, 냉각수량, 냉각팬이 정상적으로 작동 되는지 계기판 온도 게이지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사항이다.

△고온에 방치된 차량의 내부온도는 60~70도까지 상승하기 때문에 열에 민감한 물건을 차량 내부에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캠핑이나 여름휴가 이후 라이터나 부탄가스 등을 차량에 방치하면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조영학 금산소방서장은 “차량화재의 경우 인화성이 매우 높은 연료가 실려 있고 각종 오일류도 많기 때문에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게 진행 된다”며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방법을 익혀두면 유사시 화재진압은 물론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맹상렬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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