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동언 기자 =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일반 차량이 단속의 손길을 피해 산업폐기물을 공공연하게 불법으로 실어나르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배출 업체와 폐기물 처리업체, 운반업체가 3자 계약을 맺고 정부기관인 ‘올바로 시스템(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등록된 차량에 한해 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10일 D네트웍스 소속 경남 06로 xxxx 차량이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전북 군산시 현대조선소에서 산업폐기물(전처리 분진)을 실은 뒤 광양시 진상면에 있는 K업체로 운반했다.

이 차량의 경우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 폐기물을 차량에 싣고 운반할 수 없는데도 관리·감독해야 할 올바로 시스템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더욱이 이 차량이 폐기물을 실을 당시 D네트웍스 차량 번호가 아닌 T산업 차량 번호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군산 현대조선소 폐기물 담당자가 이를 알면서도 묵인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D네트웍스 소속 차량은 지난 10일 폐기물을 싣고 나간 뒤 ‘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48시간 이내에 올바로 시스템에 폐기물 종류 및 차량 등록을 해야 했지만 다른 회사 차량 번호를 사용해 폐기물을 실었기 때문에 등록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올바로 시스템 광주·전남 담당자가 8일이 지난 6월18일 광양에 사용 본거지를 둔 기존 계약업체인 T산업으로 연락을 해 “폐기물을 실었으면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지 왜 아직까지 가만히 있느냐”고 따져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T산업 측 관계자는 “폐기물을 실은 사실이 없다”며 “군산 현대조선소 계량대에 CCTV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담당자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지역 안팎에서는 군산 현대조선소와 폐기물 처리 업체인 광양의 K회사, D네트웍스 측이 서로 짜고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마치 등록된 차량인 것처럼 속여 다른 회사 차량번호를 임의 도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처음 폐기물을 실어나른 지 15일이 지난 6월 25일 D네트웩스 차량이 뒤늦게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한데다 폐기물 종류 역시 전처리 분진에서 일반 분진으로 바뀐 것으로 밝혀져 특정업체 봐주기라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동언 기자, nsp320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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