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동언 기자 = 순천시가 도사동 인근 동천에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 붉은발말똥게 서식지를 파헤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순천시가 파헤친 동천 지역은 붉은발말똥게 집중서식지로 매우 중요한 위치여서 환경부가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중점 관리 중인 곳이어서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더욱이 순천시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멸종위기 야생동물 포획 등 허가를 받을 당시 야생동물을 포획해 다른곳으로 옮기도록 했으나 토목공사중인 건설사는 이 같은 권유 사항을 지키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붉은발말똥게의 사체가 공사현장 이곳 저곳 많은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 곳은 (구)동천교와 신보사이로 기수역(밀물과 바닷물이 만나는곳) 최상단이라는 환경적 특성과 갈대군락이 어우러져 현재까지 생태학적 특징과 자료가 풍부한 곳으로 붉은발말똥게의 생활사를 파악하기 위한 요지이기도 하다.

시는 ‘동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물막이 토목공사 중 터파기로 발생된 사토를 붉은발말똥게 서식지에 무단으로 쌓아뒀다가 민원이 발생하자 대형포크레인을 동원해 습지 위를 짓밟고 다니며 쌓아둔 사토를 서식지 위에 넓게 펼처 덮어버리는 무지한 공사를 강행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덤프에 압사 당하거나 토사에 짖눌린 붉은발말똥게의 사채가 곳곳에서 발견됐다.

환경단체 한 관계자는 “이사천과 동천에 서식하는 붉은발말똥게의 공사 중 모니터링 및 이식 계획을 수립해 지난 2012년부터 실시중 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번 생태학적 가치가 큰 붉은발말똥게의 서식지를 파헤친 행위는 스스로 만든 메뉴얼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멸종위기 포획허가를 받았으므로 기간 동안에는 환경부와 협의 없이 주요 서식지를 파헤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우리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포획 채취 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NSP통신/NSP TV 김동언 기자, nsp320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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