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완주군이 전국에서 군 지역 최초로 군민안전보험 제도를 도입을 추진한다 31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주민들이 재난재해로 피해를 당했거나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가입대상은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으로, 가입비는 없다.

또한 별도 보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되며, 관외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완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보험의 보장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와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로 크게 2가지 유형이며, 보장금액은 사망시 1000만원, 후유 장애시 장애 비율에 따라 500만원 한도이다.

보험금은 사고발생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조사 후 산정금액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안전보험 제도 도입을 위한 추경예산 3000만원을 확보했고, 현재 보험금 지급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 중에 있다”며 “조례가 제정된 후 안전보험에 가입해 군민 생활 안전을 위해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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