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동언 기자 = 영암군은 지난 4월부터 오는 8월까지 5개월 간 과년도 고액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전년도 이월체납액 21억 8600만 원 중 7월 현재 5억 3200만 원을 징수 24.3%의 징수율을 올리고 있으며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부동산·예금·차량·급여 등의 압류로 체납액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과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체납자에게 최대한 납세편의를 제공해 체납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 21과 22일에는 전라남도·영암군·영암경찰서·도로공사가 합동으로 서영암 톨게이트와 간선도로에서 자동차 관련 체납액, 과태료, 사용료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였고 앞으로 부군수를 총괄 책임자로 해 오는 8월까지 징수독려반 12개 반, 체납처분반 1개 반을 구성 운영해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주재원마련을 위한 고액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므로 체납세금을 납부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동언 기자, nsp3200@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