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 전경 (순천경찰서)

(전남=NSP통신) 이영춘 기자 = 순천경찰서는 유흥주점 등에 여 종업원들을 알선하고 그 댓가로 시간당 알선료를 챙긴 불법보도방 업주 C모(33·남)씨를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C씨는 지난 2015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순천지역 유흥업소 등에 여종업원들을 알선해 주며 시간 당 5000원씩 알선료를 챙겨 30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처남 명의의 카니발 차량을 이용했으며 타인 명의의 휴대폰과 본인 이름도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자동차 보험 계약자의 인적사항과 타인 명의인 휴대폰번호로 통화한 유흥주점 업주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불법보도방 업주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피의자로 특정했다.

피의자는 검거당시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으나 인적사항을 인지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하자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

순천경찰서는 이러한 불법 보도방 운영은 가출 청소년의 탈선, 성매매 등에 이용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또 다른 불법보도방 운행 의심 차량번호를 확보해 추적 중에 있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영춘 기자, nsp812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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