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동언 기자 = 광양시는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성과의 제시와 토지경계분쟁 방지를 위해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 3752점에 대해 일제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정밀한 조사를 위해 국토정보공사 광양지사와 합동조사반을 편성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관내 지적삼각점 27점, 지적삼각보조점 113점, 지적도근점 3612점을 대상으로 현지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조사결과 도로굴착, 포장 등으로 망실돼 보존할 필요가 없는 지적도근점 19점은 폐기하고, 훼손되거나 지적측량에 필요한 24점을 복구 및 신규 설치했다.

또 등록 누락된 5점은 신규 등록했으며 성과 수정이 필요한 1점에 대해서도 성과수정을 해 각각 시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무단 망실·훼손한 지적도근점 10점은 원인자에게 복구하도록 사전 협의해 조치했다.

허 병 지적관리팀장은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점검으로 더욱 정확한 토지측량이 가능해졌다”며 “자료를 필요로 하는 시민과 각종 공사 관련 업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 시민의 재산권보호와 지적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시설물로 국토관리, 지도제작, GIS(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과 각종 건설공사 등에 측량자료로 활용되고, 개인의 필지를 세부 측량할 때 기초가 되는 기준점으로 주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여향을 미친다.

NSP통신/NSP TV 김동언 기자, nsp320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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